구분 | 세부내용 |
대상주체 | 대상주체 여부 -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 등 |
사업장 입지 | 농촌지역 입지여부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규정된 농촌지역 |
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(품목) |
농촌융복합형태 여부(1차×2차), (1차×3차), (1차×2차×3차)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- 사업계획서(서식) 주생산품 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기재,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(예 : 사과(사과즙, 사과젤리 등)) *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, 계약재배,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(국산)을 사용하고,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·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 이상으로 하되, 다른 시·도와 접해있는 시·군의 경우 인접 시·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-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, 매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산서 등 증빙 확인 |
사업성과 |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‘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4,438천원’ 달성 및 증빙 * 산출 근거: (‘18) 42,066천원 (’19) 41,182, (‘20) 45,029, (’21) 47,759, (‘22) 46,153 * 창업 3년 미만 경영체는 2개년 평균 농가 소득 적용 가능 (매출액)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)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|
기타 |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- (일자리) 4대보험 신고서류, 일용직 신고서,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- (지역농산물) 자가생산 증명서, 계약재배 협약서,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|
지역심사 | 중앙심사 | 최종 승인 | ||||||
①인증신청 (신규·갱신) |
→ | ②인증 심사 | → | ③심사 결과 통보 및 추천 |
→ | ④ 최종적격심사 | → | ⑤인증 확정 |
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(시도) |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(시도) |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(시도) | 한국농어촌공사 (농자원) |
농식품부 | ||||
인증신청 접수 및 자부담 납부 |
자부담 납부확인 제출된 사업계획 검토(서면·현장) |
적격자(70점 이상)를 농어촌공사에 추천 | 사업계획, 인증 적격성 여부 등 | 인증여부 통지 및 인증서 발급 |